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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무 업무기록방

[실무]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by 허우콩이아빠 2023. 7. 4.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면세사업자를 뜻하게 되는데, 나라에서는 주택은 과세사업이 아닌 필수요소로 보아 면세로 구분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이 되기위한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필요)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공공자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법 소정의 주택일 것.

2.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임대주택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을 것

 

등록임대주택이 된다면 의무도 따르겠지만 법에서 정해준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필요경비율 60%, 추가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 등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 결정세액 = 1. 과 2. 중 선택

1.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신고 진행

2. 주택임대소득을 다른소득과 별개로 분리과세 신고 진행

  -> (주택임대에 대한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x 14% - 감면세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ㄴ> * 주택임대에 대한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이란?

a. 일반적인 경우(미등록임대주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50%) - 200만 원

b. 등록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60%) - 400만 원

 

        ㄴ> 필요경비에서 추가공제되는 200만 원(400만 원)의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주택임대를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차감되게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감면세액이란?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조, 소법 64조의 2)

=> 임대주택등록자가 법 소정의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이때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둘 다 감면 가능합니다.)

 

구분 임대주택 1호 임대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a.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 50%
b. a이외의 경우 30% 20%

 

 

  • 만약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수입금액의 0.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실무에서 자주 보일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실무 업무기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