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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무 업무기록방

[실무] 초기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일정

by 허우콩이아빠 2023. 7. 8.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대표자가 된 이후 진행하여야 하는 1년 동안의 세금신고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인등기를 먼저 진행하시고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주시 것으로 개인사업자보다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처음 사업자등록 시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부담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비용과 가구, 기계 등 비품 및 시설장치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면세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1년 전체적인 세무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천세 신고(매달, 반기 선택가능)

원천세 신고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직원, 알바 등 인적용역비를 지급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급여지급에 대해서 익월 10일까지 급여신고를 하는 것을 원천세신고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형태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소득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은 4대보험자, 사업소득은 3.3 프리랜서를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법상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대리인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월신고에서 반기신고로도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원천세신고를 진행하고 내 사업장에서 이만큼 지급했다는 신고인 지급명세서 또한 지급하셔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기한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각각 1기, 2기로 나누어 신고하게 되면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전체 과세기간으로 보아서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를 진행하게 되지만, 만약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경우 6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보아 부가세예정신고(간이)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매출 및 매입내역이 대부분 결정되며 이때 확정된 매출을 가지고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제 1기 : 01.01 ~ 06.30 (예정신고 1.1~3.31, 확정신고 4.1~6.30)

제2기 : 07.01 ~ 12.31 (예정신고 7.1~9.30, 확정신고 10.1~12.31)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년 전체) : 01.01 ~ 12.31 (예정신고 1.1~6.30)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 부가세 납부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 및 매입내역을 알기 위해 1년에 한 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

과세기간(1년전체) : 01.01 ~12.31 ->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의무

 

 

  • 법인세

법인의 경우 부가세 신고 등 1년 전체동안의 여러 가지 신고가 마무리되고 해당법인의 전체적인 손익을 마감하는 단계인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을 각 증빙에 맞게 맞추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해 주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 ~03.31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에서 법인과 비슷하게 보는 성실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 5월 전년도 손익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되고, 성실사업자의 경우 매 6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모두채움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진행하기도 하시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로 신고 진행하시기도해서 신고는 어렵지 않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 일반사업자 ~05.31, 성실사업자 ~06.30

 

 

  • 가산세 종류

위에서 설명드린 신고들의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다양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세 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신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초기 사업자가 알아야 할 큰 신고들의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각의 신고의 특징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실무 업무기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