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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무 업무기록방

[실무]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차이

by 허우콩이아빠 2023. 7. 5.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인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 대표자들과 근로자들이 가장 와닿는 근로기준법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인을 결정하는 인원수 =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4대보험자4대 보험자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정직원, 아르바이트 모두를 포함하는 4대 보험자 및 사업소득자 모두를 통틀어 영업일 1일 기준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실질에 따라 실제를 따라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월~토 중 3명, 3명, 5명, 5명, 7명, 7명이 근무하게 된다면 그 사업장은 평균 5명이 되므로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인 날이 있지만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정말 크게 변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5인 미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와, 근로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5인 이상인 곳을 가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특징

1. 주 12시간 연장시간의 한도가 없습니다.

2. 연장, 휴일, 야간 등 각종 가산수당 적용의 의무가 없습니다.

3. 연차휴가 개념이 없습니다.

4.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특징

1. 주 12시간 연장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21년 7월 1일부터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 연장, 휴일, 야간 등 각종 가산수당 적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50% 가산),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 50% 가산, 8시간 초과 : 100% 가산),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3.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첫 입사 이후 한 달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차에는 총 11개의 연차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되고, 1년+1일이 되는 날 한 번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일급 x  미사용 연차유급휴일을 보전받아야 합니다. 단, 사업자의 대표자(사용인)가 연차휴일을 사용하라고 한 적이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당일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최소 한 달 이전에 해고예고를 진행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 = 한 달 치 월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자의 무단결근, 불성실한 태도 등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 공통적인 특징

1. 근로자와 처음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급여,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에 대해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23년 기준 9,620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해당 주에 만근을 한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한 시간에 대해 8시간/40시간 (=2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4.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5.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1주 15시간 미만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5인 미만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가 불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근로에 관한 내용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연구하고 공부하여 매일 발전하는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실무 업무기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