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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무 업무기록방

[실무]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이해하기

by 허우콩이아빠 2023. 7. 3.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는 수당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가 받는 첫 월급이 제대로 잘 나왔는지,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급여명세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 급여명세서 수령

근로자는 월급을 수령할 때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최근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되게 됩니다.

 

 

  • 급여명세서 양식

급여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왼쪽에는 세전금액, 오른쪽 공제항목을 기재하게 되고, 각 세전금액이 산정된 계산식이 필수로 기재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급여명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명세서 이해하기

전 글에서 알아보았던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등은 급여명세서 하단의 계산 방법에서 각 금액이 나오게 된 이유를 기재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 글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20230702.tistory.com/2

 

[실무] 근로계약서의 수당의 이해와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에 처음 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계약하는 연봉과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수습급여 등이 기재되어

20230702.tistory.com

 

세전금액, 즉 근로계약 한 금액이 월마다 확정되게 되면 급여명세서 상 공제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세전 과세금액(비과세 제외)에 각 요율을 곱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 4대 보험요율

1. 국민연금 4.5% (상한 : 과세급여 5,530,000원, 23년 7월 1일부터 5,900,000원)

2. 건강보험 3.545% (건강보험료는 상한선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3. 장기요양보험 12.81% (건강보험 3.545%의 12.81%입니다.)

4. 고용보험 약 0.9% (사업장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산재보험은 근로자부담분은 없습니다.(회사부담분만 존재합니다.)

 

세전금액에서 각 공제항목들을 뺀 최종금액인 실수령액(=차인지급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실수령액은 각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사업장에서 급여이체 하여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다음 주제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정말 많다고 느껴집니다. 4대 보험료의 이해, 연말정산(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이해 등 각 사업장의 대표님들, 그리고 근로자분들의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실무 내용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실무 업무기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