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면세사업자를 뜻하게 되는데, 나라에서는 주택은 과세사업이 아닌 필수요소로 보아 면세로 구분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이 되기위한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필요)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공공자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법 소정의 주택일 것.
2.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임대주택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을 것
등록임대주택이 된다면 의무도 따르겠지만 법에서 정해준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필요경비율 60%, 추가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 등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 결정세액 = 1. 과 2. 중 선택
1.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신고 진행
2. 주택임대소득을 다른소득과 별개로 분리과세 신고 진행
-> (주택임대에 대한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x 14% - 감면세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ㄴ> * 주택임대에 대한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이란?
a. 일반적인 경우(미등록임대주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50%) - 200만 원
b. 등록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60%) - 400만 원
ㄴ> 필요경비에서 추가공제되는 200만 원(400만 원)의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주택임대를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차감되게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감면세액이란?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조, 소법 64조의 2)
=> 임대주택등록자가 법 소정의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이때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둘 다 감면 가능합니다.)
구분 | 임대주택 1호 임대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
a.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 75% | 50% |
b. a이외의 경우 | 30% | 20% |
- 만약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수입금액의 0.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실무에서 자주 보일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실무 업무기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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