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고, 많이 접하게 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말 그대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뜻하는데,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되어 전자롤 끊는 세금계산서를 더 보편화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면세사업자 또한 전자계산서(부가가치세 미포함)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개인사업자의 의무발급기준금액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22년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전자발급 의무가 됩니다.
즉, 나라에서는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전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드려나 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국세청 사업자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2. 홈택스 조회/발급 탭의 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3.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필수)을 확인하고 해당 문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완료합니다.
- 발급시기
1. 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예외 : 월합계 (세금) 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거나 종이로 발행한 경우 등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미발급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2.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3. 종이발급 = 공급가액의 1%
오늘은 사업자의 기초가 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발행방법, 발급시기, 가산세 등을 안내드렸습니다. 사업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세금계산서 발급이기 때문에 각 사업체에서는 매출누락, 매입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놓치지만 않아도 최고의 절세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스팅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실무 업무기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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