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개념 및 계산구조부터 세액공제까지
순서대로 몇 개의 글을 통해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말은 1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이미 공제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해주거나
이미 공제된 세액이 부족하게 납부되었을 때
추가납부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 의무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자(23년부터 퇴사 x)
2) 중도퇴사자(23년 중 퇴사 o)
1) 계속근로자
계속근로자는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2월 급여지급분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중도퇴사자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현재 다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급여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 근무지에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중도퇴사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기본 계산구조(위->아래 순서)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 고용, 노인장기요양 등]
(-)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23년 급여에서 이미 공제된 세금]
=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 or 환급액]
연말정산 첫 번째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뜻과 대상자
그리고 기본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각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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