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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무 업무기록방

[실무] 근로계약서의 수당의 이해와 주의해야 할 점은?

by 허우콩이아빠 2023. 7. 2.

회사에 처음 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계약하는 연봉과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수습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에서 급여를 각 직원 및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작성해 주는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글쓰기 주제는 근로계약서의 큰 틀의 이해와 각 수당에 대해 이해해보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각 수당

 

  • 최저시급 및 기본급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발생하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기본급 2,010,580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2023년부터 최저시급 200만원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 식대 포함 최저임금 2,035,736원(_2023까지)

 

 

  •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법령이 당초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과세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근로소득자 분들의 4대 보험료 부담과, 소득세 부담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육아수당 10만 원 등 다양한 비과세 법령이 있으니 자신에게 필요한 비과세 규정을 잘 찾아보셔서 적용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 50조 (근로시간)에 따르면, 

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로 최대 52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150%의 시급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경우, 10시간의 근무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연장근로 시간은 1시간이 되기 때문에 계산식은 8시간 x 1만 원 + (10-8-1(휴게)) x 1만 원 x 150% = 9만 5천 원의 일급이 계산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크게 유급휴일근로수당과 무급휴일근로수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유급휴일근로수당은 직원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시근무 시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무급휴일근로수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휴일 근무 시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8시간까지는 150%가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휴일가산수당)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근로수당의 계산식을 예시로 들게 된다면(근로자의 날 등), 

시급 1만원1만 원 근로자의 날 10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은 8시간 x 1만 원 x 150% + 1시간 x 1만 원 200% = 14만 원이 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임금이 존재합니다. 최근 점차 포괄임금제가 줄어들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해서 각각의 근로자의 임금계산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근로자 자신의 급여는 스스로 계산할 줄 알고, 검토도 가능하게 되어 받지 못하는 급여가 없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실무 업무기록방]